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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소송/제초제 라운드업 (RoundUp)

라운드업 소송, 피해자 20억 5500만 달러 보상판결

#1. 2019 5: 필러드 부부에게 20 5500만 달러 보상판결

20195월 라운드업의 제조사 몬산토를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는 라운드업을 장기간 사용하여 암에 걸렸다고 주장한 필러드 부부에게 미국 법원은 2055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필러드 부부는 정원에서 라운드업을 몇 십년 간 사용해왔고 이로 인해 악성림프종(Non-Hodgkin lymphoma)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몬산토의 제초제 라운드업을 사용하다가 악성림프종혈액암에 걸린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이 손해배상 뿐만 아니라 라운드업의 판매 중지와 몬산토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독성이 강한 글리포세이트에 각종 화학첨가물을 넣어 만든 라운드업의 위험성에 대해 몬산토가 이를 알면서도 숨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20193: 에드윈 하더만에게 8,000만 달러 보상판결

2019년 3월 19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에드윈 하더만의 악성림프종 발병 원인이 라운드업의 글리포세이트임을 만장일치로 인정했습니다. 그는 1980년대부터 2012년까지 라운드업 제초제를 사용했으며, 2015년 악성림프종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라운드업의 제조사 몬산토가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을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소극적으로 대응한 점을 주장했습니다. 

 

#3. 20188: 드웨인 존슨에게 28,800만 달러 보상판결

전직 학교 운동장 관리인이었던 드웨인 존슨씨는 제초제 라운드업을 잔디에 뿌리는 일을 했고 이 일을 하면서 라운드업이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는 일이 많았습니다. 결국 그는 42세에 악성림프종 진단받았고 이 책임이 몬산토 사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배심원단은 몬산토에 2억 8900만 달러(약 3천 264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