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미국 의료소송 알기

미국에서 의료기록 요청하기

#1. 모든 의료사고가 의료소송의 대상이 될 순 없다

미국에서 거주하는 한인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의료사고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몰라서,' '언어장벽' 또는 '나이가 들어 원래 아픈거겠지..' 하면서 부당한 일을 겪고도 넘어가시는 사례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특히 수술이 끝나고 몇 년 후에 부작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의료사고라고 여기기 보단 노화에 의한 당연한 고통이라고 여기고 참고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환자입장에서는 어떤 이유로든 수술 후 부작용으로 고통받게 되면 의료사고로 스스로 판단하기도 하지만, 의료사고는 의료행위의 결과만 단순히 놓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환자의 판단 하에 무조건 의료인의 과실이라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의료사고는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의료진 또는 의료기기의 과실을 입증해야하는 일이기 때문에, 과학적인 입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환자들은 의료진보다 치료내용 및 약품이름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의료소송을 준비하게 된다면, 객관적인 정보가 들어있는 의료기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록(Medical Record)을 요청해본 적이 없는 대다수의 환자분들은 병원에 다시 들러 기록을 요청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스트레스로 느껴진다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법률 사무소에서 개인의 의료 기록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타인이 개인의 의료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동의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찾기 이전의 단계라면 환자 스스로가 병원에 기록을 요청하는 것이 더 빠릅니다. 물론 HIPAA라는 연방법이 적용되어 타인에게도 자신의 의료기록에 접근하고 사본을 받고 수정을 요청할 권리를 부여할 수 있지만,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미리 주요 사실을 파악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의료기록 보관기간은 (주 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최소 7년입니다. 따라서 오래 전에 수술을 하신 분들은 변호사 선임 전에 의료기록을 먼저 요청해 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2. 미국에서 의료기록 요청하기

주 및 연방법에 따라 환자는 자신의 기록을 검토하거나 사본을 얻어 치료 기록을 받는 등 자신의 의료기록에 직접 접근가능합니다. 의료기록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치료를 받은 의사의 오피스 또는 병원에 연락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치료를 계속하기 위해 다른 의사나 병원으로 기록을 보내야 하는 경우에는 비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외의 다른 요청에는 의료기록 사본을 만드는데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모든 병원에는 의료기록만 담당하는 medical records 부서가 있기 때문에, 병원 웹사이트를 통해 medical records 부서 연락처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직접 방문하여 승인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Patient Access Request form' 과 같은 (혹은 유사한)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물론 사진이 부착된 ID도 가져가야 합니다. 

    #2.1 온라인으로 요청하기

    일부 병원은 환자의 개인 의료기록을 저장하는 웹사이트가 존재합니다. 개인 의료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지 병원에 문의해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Personal health record,' 'PHR' 또는 'Patient portal'이라고 쓰여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환자가 요청한 특정 사람/기관에 한해 개인 기록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의 의료 기록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HIPAA를 통해 타인의 액세스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록을 보내기 위해서는 타인/기관의 이름과 연락처가 있어야 합니다. 보통 이름, 주소, 팩스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3. 기록을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미국 행정 처리 속도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기록을 요청한 날 바로 기록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일주일 정도 소요되며 HIPAA를 통해 요청을 하게 될 경우 최소 30일에서 90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