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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록

FDA가 리콜한 메쉬 브랜드로 피해를 입기만 하면 소송이 가능할까? 탈장수술에 사용되는 메쉬(mesh), 모기장 소재의 인공망은 손상된 복부 근육 또는 조직을 지지하기 위해 자주 사용되는 의료기기입니다. 이 기기는 탈장된 부위를 보호하고 비정상적인 조직 파괴를 치료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몇 몇 브랜드의 부실로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메쉬를 제조한 일부 제조업체에 문제가 있으며, 메쉬를 이식한 환자는 복통, 복부 내 출혈 및 장 천공 등의 문제가 있음을 경고하고 리콜 조치를 취했습니다. 탈장 메쉬 결함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환자는 제조업체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체에 위협이 되는 모든 결함이 있는 장치를 생산 및 판매하였기 때문에 제조업체에 대한 소송이 가능합니다. 일부 제품에 결함이 있어 소송의 소송의 대상이 된 .. 더보기
인공망 탈장 수술,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지 않아 소송을 못한다면? 간혹, 인공망 탈장 수술과 관련된 소송 상담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수술한 지 얼마 안 되어, 수술 직후 느끼는 통증 및 이물감으로 앞으로 부작용이 크게 생기지 않을지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부작용이 없는 상태에서는 소송의 자격이 될 수 없지만, 소송에는 소송 제기 마감일이 있기 때문에 이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주에서 "statute of limitations"라고 하는 제한 법령이 있습니다. 제한 법령이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경과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한 제한을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수술 부작용이 나타났을 경우, 이를 인지하고 특정 액션을 취한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의 제한이 설정되는 공소시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마다 공소시효는 방식도 기간도 다르.. 더보기
미국에서 의료기록 요청하기 #1. 모든 의료사고가 의료소송의 대상이 될 순 없다 미국에서 거주하는 한인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의료사고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몰라서,' '언어장벽' 또는 '나이가 들어 원래 아픈거겠지..' 하면서 부당한 일을 겪고도 넘어가시는 사례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특히 수술이 끝나고 몇 년 후에 부작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의료사고라고 여기기 보단 노화에 의한 당연한 고통이라고 여기고 참고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환자입장에서는 어떤 이유로든 수술 후 부작용으로 고통받게 되면 의료사고로 스스로 판단하기도 하지만, 의료사고는 의료행위의 결과만 단순히 놓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환자의 판단 하에 무조건 의료인의 과실이라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의료사고는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더보기